1. 숙박업체에서 미끄러져 골절상2.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기에 숙박업체에 보험처리 요청했으나 숙박업체는 보상해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23년 11월 소송 제기3. 24년 3월 조정기일에서 판사는 저와 합의하에 400만원으로 보상 금액 설정4. 판사, 저, 보험사 모두 조정에서 끝나길 원함.5. 숙박업체 사장이 완강하게 보상하길 원하지 않아 조정불성립되었고 조정 승인 기간에 민사로 넘기기로 결정6. 저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반소 제기8. 제가 주장하는 법리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민법 제 758조 제 1항]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아니고 사고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9. 상대측 법리공작물 하자는 숙박시설이 통상 갖추아야 하는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음을 말하는 건데 공작물 위험성 대비 제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그리고 손해액 범위를 입증해라 함10. 최근 법원 출석시 양쪽 다추가 의견 없으면 7월에 선고 하겠다고 정해짐11. 상대측 주장 : 반반 부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고, 내가 제안한 일실손익, 위자료 인정 못한다고 말함12. 문의사항1) 상대측이 상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 진단서, 진료 내역서 다 제출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잘 모르겠습니다.2) 판사가 변론할 것 없냐고 해서 준비서면이랑 같다고 하니 그럼 변론 종결 하고 되었고 선고예정이며 최종 준비서면은 올리는 대로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주장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원래 보험처리 해주겠다 했는데 소송 건 점,기존 조정실에서 판결이 400만원으로 존재한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