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결혼식 (신혼여행비용 500만원 갑측 부담, 결혼식비용 비슷하게 부담)2023년 11월 갑의 집에 을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합가집은 갑(여)의 명의로 가치는 약 5억이며 현재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을구의 실제 부채는 2.3억임. 을(남)의 초기재산 기여는 없음.갑과 을은 경제공동체적 생활을 하였으며 소득은 각 연 4500만 원 정도로 유사함.가사분담은 80프로 이상 을이 부담하였으며 용돈을 매달 10만원 더 받음.을은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갑보다 총 400만원 더 저금하였음.사실혼 기간동안 을의 부채에 대해 총 1500만원 가량 공동으로 상환했으며, 갑의 주택담보대출 2.3억에 대한 원리금 월 85만원 및 갑의 부모로부터의 사채 1억에 대한 원리금 월 45만원에 대해 갑과 을이 매달 공동으로 상환하였음. 이후 매달 45만원은 다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음.갑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700만원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상환하였음.그 외의 용돈이나 저축액이나 부모님 용돈 등은 공동을 나눠가지거나 소비함질문 1 : 2025년 5월 갑의 일방적 이혼통보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을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예상금액은 얼마인가요?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질문 2 :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및 상대 동의 없는 녹음파일(실제 혹은 전화)은 증거능력이 있나요? 혹은 어떤 종류의 증거가 자주 쓰이나요?*특이사항 : 갑은 을에게 일방적 이혼통보를 자주하였음. (사실혼 기간동안 최소 10회 이상이며 을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음)*특이사항 2 : 갑과 을은 자녀를 갖는 것에 정해진 사항이 없음(둘 다 자녀를 갖든 말든 상관이 없음)을 동의 후 결혼하였으나,갑이 자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을은 갑이 자신에게 이혼을 자주 요구한다는 사유로 자녀를 원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음.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