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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가능성 2023년 10월 결혼식 (신혼여행비용 500만원 갑측 부담, 결혼식비용 비슷하게 부담)2023년
2023년 10월 결혼식 (신혼여행비용 500만원 갑측 부담, 결혼식비용 비슷하게 부담)2023년 11월 갑의 집에 을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합가집은 갑(여)의 명의로 가치는 약 5억이며 현재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을구의 실제 부채는 2.3억임. 을(남)의 초기재산 기여는 없음.갑과 을은 경제공동체적 생활을 하였으며 소득은 각 연 4500만 원 정도로 유사함.가사분담은 80프로 이상 을이 부담하였으며 용돈을 매달 10만원 더 받음.을은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갑보다 총 400만원 더 저금하였음.사실혼 기간동안 을의 부채에 대해 총 1500만원 가량 공동으로 상환했으며, 갑의 주택담보대출 2.3억에 대한 원리금 월 85만원 및 갑의 부모로부터의 사채 1억에 대한 원리금 월 45만원에 대해 갑과 을이 매달 공동으로 상환하였음. 이후 매달 45만원은 다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음.갑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700만원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상환하였음.그 외의 용돈이나 저축액이나 부모님 용돈 등은 공동을 나눠가지거나 소비함질문 1 : 2025년 5월 갑의 일방적 이혼통보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을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예상금액은 얼마인가요?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질문 2 :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및 상대 동의 없는 녹음파일(실제 혹은 전화)은 증거능력이 있나요? 혹은 어떤 종류의 증거가 자주 쓰이나요?*특이사항 : 갑은 을에게 일방적 이혼통보를 자주하였음. (사실혼 기간동안 최소 10회 이상이며 을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음)*특이사항 2 : 갑과 을은 자녀를 갖는 것에 정해진 사항이 없음(둘 다 자녀를 갖든 말든 상관이 없음)을 동의 후 결혼하였으나,갑이 자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을은 갑이 자신에게 이혼을 자주 요구한다는 사유로 자녀를 원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음.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