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진 아버지 상속에 대한 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2025년 4월9일자로 별세하셨습니다 ㅠㅠ 가족간계는저(아들)어머니누나(결혼한지 9년째)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저희아버지께서 2025년 4월9일자로 별세하셨습니다 ㅠㅠ 가족간계는저(아들)어머니누나(결혼한지 9년째)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무서워서 9년동안 숨어서 살고잇었습니다.최근에 아버지 아프시다는 말듣고 집에 돌아왓습니다.그런데 누나는 제가 신용불량자라는걸 악 이용해서 아픈아버지를 꼬셔서 얼마 못사신다는걸 알고도집등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그걸 이용해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오라고 말해서 자기 통장에 넣엇습니다. 제가 그걸 안지 한달도 안됫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조회하면서 왜 자기 몰래 찾앗냐고 협박을 합니다. 그돈은 270만원정도됩니다. 저는 돈욕심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불쌍하셔서 이렇게 도움요청합니다.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ㅠㅠ이렇게 가다가는 집도 없고 돈도 한푼도 못찾을것같습니다 ㅠㅠ그리고 누나가 집물려받을때 저는 변호사한테 저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이부분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나분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상황 때문에 더욱 불안하실 텐데,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정당하게 상속받기 위한 해결 방법을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나분의 행동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꼬드겨 등기를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누나가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 귀하가 없다고 말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기망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어머니를 기망하여 돈을 인출하고 누나의 통장에 넣은 행위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누나가 몰래 인출한 270만 원:
아버지 사망 후 누나가 임의로 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 재산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 즉시 누나분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십시오.
증거 확보: 아버지의 등기 이전 과정,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 누나가 아버지 통장에서 270만 원을 인출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언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어머니 진술 확보: 가능하다면 어머니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누나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돈을 인출하게 되셨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형사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및 상속권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누나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전된 아버지 명의의 집 등기에 대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상속 지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누나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귀하가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이므로, 이를 근거로 협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누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상속권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집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누나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거나,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제도 등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상속을 받는 것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용불량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나분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권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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