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낙상 사고 7월18일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나오시다 넘어졌습니다.(노인,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심)
7월18일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나오시다 넘어졌습니다.(노인,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심) .나올 때 간호사가 동행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에게 인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진 후 어떠한 처치도 없었으며 보호자가 요청하니 무릎 엑스레이 및 휠체어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슬개골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단 정형외과 의사쌤말에 입원수속이 이뤄졌고 , 뒷날 7.19일 피검사 결과로 환자의 콩팥 수치 결과 심각한 수준 (당장 옮겨야하는 수준) 은 아니나 혹시나 갑자기 심각해질 경우 응급실 및 야간진료가 어려우니 병원을 옮기길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일체 불가한 상태로 (왼손, 오른쪽무릎 골절로) 몇일 더 두고봤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형제들과 상의해보겠다고 의사 전달을 했음에도 7.21일 서류 준비되었는데 퇴원은 언제하냐 물으시며 쫓아내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7.22일 행정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콩팥으로 인한 이관에 대해서는 이해하였다. 환자의 무릎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계속 치료받길 원하며 그에 대한 치료비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원하는게 무엇인지 말하라고 함)7.23일 행정과장과의 두번째 면담으로 병원과 환자측의 탁상논의는 의미 없는거 같으니 제3자의 개입이 들어가야 할 거 같다며 환자가족분들 마음데로 하라며 어떠한 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다며 자리를 나왔고 cctv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알겠다고 확답도 받았었습니다.그리고 7.23일 오후 환자의 지속된 미열과 갑자기 안좋아진 목상태로 코로나 검사를 권유받고 확진이 되어 격리병동으로 옮겨졌으나 7.24일 또 퇴원을 종용하며 강제퇴원을 시키겠다는 행정과장말에 퇴원수속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려있다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으며 결국 집으로 모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cctv제공을 요청했으나 경찰관 동행해야한다 거절했으며 cctv확보를 위해 광주 북부서 방문 , 경찰관의 통화 진행후에 안보여준다 한적 없다하며 본인들은 cctv 모자이크 처리를 못하니 복사는 못해준다. 환자 가족분들이 직접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하며 녹화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병원 관계자의 노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와 처치 조차 없었으며,그에 관해 어떠한 것도 요청하지 않았었으나 이동이 불가한 환자를 몇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퇴원을 권유한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코로나 확진 받아 격리중임에도 퇴원을 강제로 시킨 병원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병원 내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시고, 이후 병원의 대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 이동 시 의료진의 동행이나 보호자에 대한 인계 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동행 없이 낙상이 발생했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병원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시설 관리나 환자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병원 측의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의 태도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손해배상 요청에 대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거나 CCTV 제공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는 분쟁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 동행을 요구하며 복사 등을 거부하는 것은 자료 확보에 대한 방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자분의 건강 상태, 특히 코로나19 확진 이후에도 강제 퇴원을 종용하여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자택으로 돌아가셔야 했던 상황입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나 병원 간 이송 지원 없이 퇴원을 강요했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병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이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의료 기록, 사고 당시의 상황 기록, 병원과의 면담 내용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