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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수급자) 문의 결혼 한 자녀명의 자가에서무상 거주중인 부모님 2인 가구로(만65세, 만70세)현재 두분
결혼 한 자녀명의 자가에서무상 거주중인 부모님 2인 가구로(만65세, 만70세)현재 두분 다 의료, 생계 수급자 이십니다. + 추가로 주거급여 받을수 있나요?특례제도가 있는거같은데, 해당 없나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의료·생계급여 수급자이고, 결혼한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의 경우)만 대상이며, ‘자녀 소유인 집에 무상거주’는 주거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특례’로 무상거주 가구나 비정상 거주형태(쪽방, 고시원 등)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무상 거주하는 형태는 현행 기준상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거주 형태, 무상거주 사유,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니, 방문 상담을 통해 특례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