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반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국장 받으면서 1년(총 2학기) 학교를 다니고 자퇴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국장 받으면서 1년(총 2학기) 학교를 다니고 자퇴 후 올해 새로운 학교로 입학했거든요- 둘 다 4년제학교인데 그럼 저는 올해 학교에서 국장 6번만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작년에 받은 국장은 반환할 필요 없는 거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국가장학금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2학기 동안 수혜를 받으셨다면, 현재 남은 수혜 가능 학기는 6학기입니다.
자퇴 후 다른 4년제 대학에 입학하셨더라도, 이전에 받은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됩니다. 즉, 총 8학기 중 이미 2학기를 사용하셨으므로, 남은 6학기 동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퇴 시점에 따라 해당 학기의 장학금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또는 해당 대학의 장학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80점(B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점(C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