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의료과실 민사소송될까요 약7년전 대학병원에어 인플란트 1차수술후2차 수술중 1차한 심이 빠지면서 극심한통증을 느꼈습니다대학교수도
약7년전 대학병원에어 인플란트 1차수술후2차 수술중 1차한 심이 빠지면서 극심한통증을 느꼈습니다대학교수도 인정해서 2년후 무상 치료를해준다했지만병원정책상 2년이지나니 치료비를다시받더라고여그후 불안장애와 폐쇠공포증이 심해져서 공황장애진단을받았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플란트 수술 후 심한 통증과 후유증(불안장애, 공포증 등)이 발생한 것이 의료과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관련 증거(의료기록, 전문가 의견 등)가 중요하니, 신속하게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민사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발생 후 알게 된 시점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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