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드립니다. 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친권포기하고싶지않았는데 서류넣을때 친권포기안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면서 얼떨결에했거든요하고나니 나중에 아이를못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친권포기하고싶지않았는데 서류넣을때 친권포기안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면서 얼떨결에했거든요하고나니 나중에 아이를못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 다시 얘기좀해볼려구요.(애엄마가 말이 자꾸바뀌고있음)아이양육권은포기 하고 아이엄마는 친권을포기시키고 제가 친권을 가져가도되나요?만약 그런게되면 어떤장단점이있나요?전 다필요없고 아이를평생보고싶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이며, 이혼 신고서 제출 시 친권 포기에 얼떨결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아이를 못 볼까 봐 후회하고 있습니다.
2. 아이 양육권은 엄마에게 양보하더라도 친권은 질문자 본인이 가지거나, 엄마가 친권을 포기하고 질문자가 친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협의 이혼 조건을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아이를 평생 보고 싶다는 바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는 아직 이혼 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므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친권 포기에 동의하셨더라도, 아이 엄마와 다시 협의하여 친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면 재협의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우리 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동일인에게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성본 변경, 입양 등)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모가 합의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의 장점은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도 법적인 권리(친권)를 계속 행사하며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결정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 간의 의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혼란을 주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이를 평생 보는 것이라면, 친권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권이 없어도 면접 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요약하면,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 친권 포기 합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 분리도 가능하나 자녀 복리를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아이를 평생 보고 싶다면 친권과 별개로 면접 교섭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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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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