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한국 입국시 세관신고 여태 일본에서 산 물품들이 있긴한데 전부 면세는 안받고 그냥 일반
여태 일본에서 산 물품들이 있긴한데 전부 면세는 안받고 그냥 일반 결제로 샀구요 가족 선물로 금 혹은 은 팔찌 하나 파스 등을 사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면세 받고 살거 같구요 출.입국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면세 안받고 일반 결제 한것들은 따로 신고가 필요 없는 부분일까요내일 한국으로 복귀라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아래는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의 전문가 관점에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입국 시 신고 및 면세 관련 최신 법령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 1.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입국 시 신고 및 면세 기준
### **1) 일반 결제(면세 미적용)로 구매한 물품**
- 일본에서 일반 결제(면세 미적용)로 구매한 물품은, 한국 입국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총 금액이 600달러(미화) 이하**이고, **총 중량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총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5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주류, 담배, 금·은 등 특정 품목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별도 설명합니다.
### **2)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주류, 금·은 팔찌, 파스 등)**
- **2025년 기준:**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총 용량 2리터 이하, 금액 400달러 이하**라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3][4].
- **예시:** 750ml 와인 2병 + 500ml 주류 1병(총 2리터 이하)도 가능합니다[4].
- **주의:** 주류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반입**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 **금·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 시 신고:** 금·은 제품은 **총 금액이 1만 달러(미화) 이하**라면 별도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1만 달러 초과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의약품(파스 등)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소량 반입 시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 **대량 반입(상업적 목적) 시에는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 **600달러 이하, 50kg 이하:**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600달러 초과 또는 50kg 초과:** 세관 신고 필요
-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병 수 제한 없이 면세 반입 가능[3][4]
-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1만 달러 이하:**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1만 달러 초과:** 반드시 신고 필요
- **관세법 제234조(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 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중 일정 금액 이하(현행 600달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주류 면세 기준)**
- 2025년 3월부터 주류는 병 수 제한 없이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면세 반입 가능[3][4].
- **외국환거래법 제9조(현금 및 귀금속 반입 신고)**
- 금·은 등 귀금속은 1만 달러(미화) 이하 신고 없이 반입 가능, 초과 시 신고 필요.
- **일반 결제(면세 미적용) 물품은 600달러 이하, 50kg 이하로 유지**하면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3][4].
- **금·은 팔찌는 1만 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파스 등 의약품은 소량만 휴대**하세요.
- **대량 반입 또는 고가품 반입 시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결제(면세 미적용) 물품:** 600달러 이하, 50kg 이하라면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라면 병 수 제한 없이 면세 반입 가능[3][4]
- **금·은 팔찌:** 1만 달러 이하라면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파스 등 의약품:** 소량은 신고 없이 반입 가능
**위 기준을 준수하면 입국 시 별도의 문제 없이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 국세청(https://taxlaw.nts.go.kr/)
> - 법제처(https://www.moleg.go.kr/)
> - 대법원(https://portal.scourt.go.kr/)
> - 관세청(https://www.tt.go.kr/mUser/)
> **위 사이트의 최신 법령 및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법령 변경 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