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은퇴후에 매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나요?#요즘궁금한 #국회의원월급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은퇴후에 매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나요?#요즘궁금한 #국회의원월급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월급과 은퇴 후 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세비(歲費)'라고 불리며,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자료를 참고하면, 현재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 연 6,907,300원 (연 2회)
* 명절휴가비: 연 8,288,760원 (연 2회)
이 외에도 국회의원은 보좌직원(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이하 5명 등 총 9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 지원 경비, 차량 유지비, KTX 특실 및 비행기 비즈니스석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2. 국회의원 은퇴 후 연금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퇴직 후 별도의 '국회의원 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을 1년 이상 역임한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201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퇴직 후 대통령처럼 매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8대 국회 이전에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특정 기준(재산 및 소득 수준 등)을 충족하는 전직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여전히 월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라도 19대 국회 이후에 의원으로 활동했으면 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연금 및 경호, 비서관 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받는 반면, 국회의원은 은퇴 후 그러한 별도의 연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