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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에서 LH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주는 제 앞으로 되어있구요...혹시
LH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주는 제 앞으로 되어있구요...혹시 제가 결혼 계획이 있어 사실혼관계를 신청한다면 LH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나요?
질문자님,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지만 행복한 일 앞에서도 임대주택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해주신 부분, LH임대아파트와 사실혼 등록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기본 조건: 세대 구성원이 바뀌면 LH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LH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입주 당시 기준으로 소득, 자산, 세대 구성 등을 심사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에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세대 구성원 추가’**가 되기 때문에, LH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 2) 사실혼 관계 등록 → 나가야 할까?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결혼(사실혼 포함) 후에도 기준 충족 시 → 계속 거주 가능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고, 추가된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 가능해요.
단, 재계약(보통 2년 단위) 시점마다 변경된 세대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2. 기준 초과 시 →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져서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재계약 시 계약 해지 통보가 올 수 있어요.
✅ 3) 세대원 변경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LH에 ‘세대 구성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사실혼’도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주민등록상 등재, 자녀 유무, 공증 등)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세대주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추가되며 함께 거주 가능
다만,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기준 충족 유지가 필요
✨ 마무리로 조언드리자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부터 침착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자산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고,
LH 고객센터 또는 관할 주택관리사무소에 정확한 상황을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질문자님의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걱정 마시고 한 걸음씩 준비해보세요
혹시라도 이사를 가시거나 아무튼 다른 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실텐데,
관련해서 정리된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image 청년이라면 꼭 알아둘 임대주택 공고 찾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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