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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 양다리, 법적 문제 될까? 1. A와 1년 정도 교제 중 올해 연말 결혼식장 잡았고
1. A와 1년 정도 교제 중 올해 연말 결혼식장 잡았고 준비 중임2. A와 결혼 준비 중 B와 만남(약 3개월)3. B와 만난 경로는 결혼 정보 회사임. B와 교제 중 금전적으로 취득한 것 없음(모든 비용은 남자가 지불함)4. B와 교제 중 남자가 연애중 종종 하는 말인 나중이 결혼 하자~ , 여기 같이 살자~ , 너희 부모님 뵙자 등 이야기 함.5. 양다리인 사실이 밝혀 졌고 B는 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함.B가 남자와 사실혼도 아닌 단순 연애 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