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소송에 관련한 이있습니다 원래 본인의 땅인데 등기부등본에 누락되어있더라구요취득 소송을 하려고하는데법원 어디다가 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건가요?관심있는분들의
원래 본인의 땅인데 등기부등본에 누락되어있더라구요취득 소송을 하려고하는데법원 어디다가 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건가요?관심있는분들의 답변기다립니다^ ^
토지 취득 소송을 하려면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토지 취득 소송(소유권확인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릴게요.
•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예: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토지라면, 수원지방법원 혹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원(용인지원 등)**에 접수합니다.
• 단순히 “내 땅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 소송
• 상대방이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소등기청구 소송이나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적 장부
• 과거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관리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납세자료, 항공사진, 이웃 증언 등)
• 소장 작성 시에는 법률적 논리 구성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 토지 취득 소송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 소유권확인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형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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