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한 명과 프리랜서/ 근로계약 두개가 가능할까요? 요가 학원 입니다. 5명의 강사는 수업만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수업료와 등록한
요가 학원 입니다. 5명의 강사는 수업만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수업료와 등록한 회원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그 중 저녁 수업만 하는 강사에게평일 오전 6시간씩을 상주하며, 상담이나 회원권 관리 등 다른 업무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4대보험이나, 연차는 안주더라도(상시근로자 1인)퇴직금은 지급하려고 합니다.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요?또는 따로 계약서 등이 기재해야할,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프리랜서와 근로계약 병행은 가능하나, 법적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주 근무 시 최저임금 준수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역할 및 보수 명시, 근로시간과 인센티브 조건도 구체화하세요.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