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하필 헌재 6인이에요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줘요 9명중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지정하는 겁니다 이중 국회에서 지정한 3명은 10월 17일부로 임기가
...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줘요 9명중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지정하는 겁니다. 이중 국회에서 지정한 3명은 10월 17일부로 임기가...
대통령선거위원단(헌법재판소)이 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왜 9명으로 구성되는지 묻고 계십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판사의 직무를 임시로 유임하고 임시판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는 9명이 된다.
대통령선거심판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한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6명으로 구성된다. 6인으로 구성된 위원단은 대법관 3명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패널의 목적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관리위원 6명(대법관 3명, 특별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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