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통근거리. 자발적 퇴사 시 통근 거리가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 시 통근 거리가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이 경우 입사 시 부터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거면 해당 안된다는데 맞나요?? 어떤 글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중요치않다 하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지, 입사시부터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