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계는 이렇습니다. 사업체는 학원이구요사업주와 고소인(본인)은 동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고소인은 사업주에게 월세를 대부분 부담하고, 한 사업체에서 두개의 과목을 가르쳤습니다.사업주는 A과목을 가르쳤고, 저와 직원들은B 과목을 가르쳤습니다.그러나 사업주와 고소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직원들 중 한명(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비난과 명예훼손 등을 하고, 모았던 학생들을 데리고 바로 옆 건물에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고소인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은 사업주도, 피의자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2.14. 2022고정741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마지막 수업을 수강 중이던 다수의 학생들에게 ‘원장 선생님(피해자)이 연세가 있어서 이제 학원을 닫는다고 하셔서, 내가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너무 비싸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길 테니 다음 번 수업부터는 옆 건물로 오면 된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이 판례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내용의 피해를 당했으나 사업주가 아니었을 뿐 동업자였던 사실이 있습니다.업무방해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