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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워홀 월세 계약 제 여자친구가 일본인인데 한국으로 워홀을 옵니다.같이 월세방을 구해서 동거하려고 합니다만,
제 여자친구가 일본인인데 한국으로 워홀을 옵니다.같이 월세방을 구해서 동거하려고 합니다만, 사정이 있어 여자친구 입국 보다 1달 먼저 계약을 하고, 제가 거기서 한달 정도 살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들어옵니다. 1. 여자친구가 워홀 비자를 따고 한국에 입국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위임장을 받아 두명 명의로 월세 계약이 가능한지2. 워홀 비자를 받고 여자친구가 잠시 입국을 해 계약 한 후에, 여자친구가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1달 후에 다시 와도 되는지3. 워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계약을 하여, 한 달 후에 워홀 비자로 입국해 생활이 가능한지.3케이스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1,2,3번 모두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 꼭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야하는 거라면 위임장 필수이고요
3번의 경우 워홀비자 신청중 관광비자로 들어와 한국에서 비자갱신이 가능하긴 하지만 들어올때의 방문목적도 관광으로 하셔야해요 거주목적이나 워홀 안됩니다 그 시점에 비자에 맞는 목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