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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계약해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 했는데 현재 예상 입주일 보다 입주지연이 8개월정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 했는데 현재 예상 입주일 보다 입주지연이 8개월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시행사에서 다른 시행사를 찾이보고 있고 중도금 대출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지연이 길어지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우선 시행사와의 대화로 해결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해용
하루하루 잘 견뎌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