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군면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군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4살 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군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4살 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경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고요, F-6 비자 발급을 받았지만 한국어나 일은 전혀 할 수 없고 임신 5~6개월차로 이번 6월에 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9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고요, 한국 도착후에 당연히 한국어나 영어가 안되고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돈을 벌고 일을 해야하는 것은 저이기에 한국 도착후에도 와이프의 취업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와이프의 가족은 농부 집안으로 진짜 결혼 예물도 제가 싹다 혼자 제 돈으로 했었고, 와이프와 결혼 전부터 동거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3년동안 제가 벌고 와이프랑 저 먹여살릴려고 제가 쓴돈이 약 2~3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저축한 돈은 없어요..제 부모님은 이혼했고요, 엄마는 제대로 돈벌이되는 직업이 없고 여동생은 아직 대학교 다니는데 그것도 가장 쓸모없고 돈 들어가는 미술 전공이라 돈만 계속 들어가고 여동생은 알바조차 할 생각도 없고 지가 집에서 죈종일 아무것도 안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아빠는 엄마와 이혼 후 본인과 4살정도 차이나는 정말 의미없다고 느껴지는 77년생 여자 아줌마랑 재혼 후 전재산을 그 여자애가 싹다 넘기고 이 아줌마가 아버지 정신머리랑 전재산 다 먹은 거에서 안멈추고 월급도 싹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대학교는 부산대 인공지능 관련 공부로 21년에 정시로 입학후에 현재 제적처리 당했습니다.. 4년제 대학이기에 아직까지 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제가 일을 시작한 것은 20살부터 입니다, 처음 소프트웨어 일로 시작해서 현재는 동남아/남미/인천-부산쪽 여행사/비자센터 등 많은 일들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제가 하는 일들의 경우.. 돈벌이가 꽤 됩니다.. 동남아에서 작년 11월에는 3일 일하고 700만원도 벌어봤고 여행사 일 할때는 한달 최소 400만원 이상, 한국 인천에서하던 중고차 수출도 최소 부수입 포함해서 최소 월 400만원 정도는 제가 만들어요.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자신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저와 와이프가 한국 도착후에 제가 군대에 끌려가면 출산이 끝나서 애가 태어났는데 저 외에는 와이프/아들/엄마/여동생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 입니다..와이프와 저는 와이프 현지어로 소통합니다.. 저는 7개국어 구사자이나 와이프는 정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인터뷰 전에 제가 지침사항을 주어도 꼭 지멋대로 머리도 나빠서 망치고, 그래서 돈도 제가 벌고 관리도 제가하고 계획이랑 미래준비 등도 저 혼자 만들고 와이프는 그냥 제가 시키는데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돈도 어짜피 제가 혼자서 알아서 만드니...어떤가요?.. 부양가족 군면제 가능할까요?.. 제 대학 학부는 현재 제적상태이나 재입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군면제라... 이렇게 한번더 질문 드립니다.. 9월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 이후에 1년 이내에 충분히 두번째 자녀 만들어서 낳을 수 있어요, 참고로 와이프의 국적은 한국과 외교적으로 안좋은 국가이고... 제 문제 해결 도와주실 수 있는 에이전시가 있으시면 제가 페이해야할 금액 페이하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어떻게 보이나요?..참고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에 해결 안된 23년도부터 3년 가까이 해결 안된 폭행사건 법원건도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폭행사건은 초범이라 그리고 증거불충분 및 디테일 통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군대면제는 앞으로 엄마랑 여동생, 와이프. 아들(6세 미만 영유아) 책임지려면 꼭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군면제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질문자의 사연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담고 있으며, 부양가족 군면제와 관련된 법적 요건, 외국인 배우자의 상황, 그리고 개인적 배경 등이 얽혀 있어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및 임신, 경제적 책임 전담
[2] 부양가족(모친, 여동생, 곧 태어날 자녀)으로 인한 군면제 가능성 문의
[3] 제적된 대학 재입학 가능성과 해결되지 않은 폭행사건의 영향
질문자의 배우자는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결혼 및 동거 기간 동안 약 2~3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배우자의 F-6 비자: 결혼이민(F-6) 비자는 취업 제한이 없으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실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질문자가 유일한 생계 부양자임을 뒷받침합니다.
(2) 경제적 책임: 질문자의 소득(월 400만 원 이상)과 다국어 구사 능력은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지만, 군면제 심사 시 부양가족의 구체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는 모친, 여동생,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며, 이로 인해 군면제를 문의하셨습니다.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범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질문자의 모친, 여동생, 자녀는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질문자의 곧 태어날 자녀)가 포함되면 감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무청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질문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가족의 생계가 질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담당 부서에 구체적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는 대학 제적 상태이며, 폭행사건으로 미결 법원 건이 있습니다. 이는 군면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제적과 재입학: 대학 제적 상태는 군소집 연기 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재입학 여부는 군면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질문자의 학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입학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폭행사건: 초범이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면 군면제 심사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병무청은 품행 단정을 요구하므로 법적 문제의 해결 경과를 제출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컨대, 질문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곧 태어날 자녀, 모친, 여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군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폭행사건의 법적 해결 상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병무청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 등을 제출해 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출입국민원행정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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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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