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중 위스키삿는대 세관신고해야하나요? 30만원 짜리 술을삿는대 세관신고해야하나요?메고있는 가방에 넣어서 입국해도되나요?
30만원 짜리 술을삿는대 세관신고해야하나요?메고있는 가방에 넣어서 입국해도되나요?
일본 여행 후 위스키를 구매한 경우, 한국으로 귀국할 때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2병까지이며, 총 용량은 2리터 이하, 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30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은 면세 범위 내에 속하므로, 추가로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스키를 메고 있는 가방에 넣어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액체류이므로 보안 검색대에서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키가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고, 가능하면 기내 수하물이 아닌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30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은 면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국 시 보안 검사에 대비해 포장에 신경 쓰시고, 가급적 위탁 수하물로 운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