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퇴사 입니다 미용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요즘 미용실은 네이버예약으로 주로 이루어져있습니다.제가 일 하는
미용사 퇴사 입니다

미용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요즘 미용실은 네이버예약으로 주로 이루어져있습니다.제가 일 하는 3년 이상동안 원장님들께 보내준 저의 고객 시술사진을 네이버 플레이스에 같이 올려놨었습니다 (제가 올린게 아닌 제가 사진을 원장님께 전달하고 그 분들이 올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한 이후 그 몇십장의 사진을 제 이름을 빼고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름으로 바꿔서 수정을 해놨습니다 제 작품을 다른분들껄로 바꿔서 올려놓은것인데 신고하면 소송이 될까요? 된다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실에서 질문자님의 시술 사진을 다른 디자이너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저작권과 명예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술 사진이 질문자님의 창작물이거나 독창적인 작품으로 인정된다면
또한, 사진과 관련된 질문자님의 기여 사실을 왜곡했다면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확히 판단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