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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잠수 안녕하세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여자와 연락하였고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여 제가 대실비 2만원을
안녕하세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여자와 연락하였고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여 제가 대실비 2만원을 전부 내서 예약하였습니다.시간에 맞춰서 입실하였지만 상대가 오지 않아서 연락했더니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애초에 만날 생각이 없는데 있는 척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유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기죄로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오픈채팅에서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으시고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남 약속 후 상대방의 불참으로 대실료 2만원 손해 발생
[2] 상대방의 행위가 처음부터 금전적 손해를 유도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I.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1)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필요성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를 속여(기망행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질문자의 재물을 직접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이익' 불분명 질문자께서 지출하신 대실료 2만원은 숙박업소에 지불된 금액으로, 오픈채팅 상대방이 이 돈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의 대실료 지불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남 약속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현실적인 법적 조치의 한계
(1)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설령 상대방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를 구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 '소액 피해'로 인한 구제의 실익 피해 금액이 2만원으로 소액이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오픈채팅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대실료 손해를 입으신 점은 안타까우나, 상대방이 질문자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명확하지 않고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서 법적 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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