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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 배우자(F-5-2)비자 변경 안녕하세요.어머니가 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 배우자(F-5-2)비자 변경을 희망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안녕하세요.어머니가 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 배우자(F-5-2)비자 변경을 희망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현재 어머니는 일본 국적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한지 29년 가까이 되십니다. 자녀는 저를 포함해서 세명이고 모두 성인이나, 막냇동생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비자 변경을 희망하시는데요. 소득요건이 마침 50 %만 충족해도 된다고해서 해당 자격으로 소득요건 완화서류를 준비하려했습니다. 관련 문서를 다시 확인해보니(첨부 사진) 중증 장애자녀를 ‘양육’이라고 되어있던데 성인인 자녀도 포함일까요..?주소지는 같은 상태이고 실제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십니다..
이부분은 심사관 재량 영역으로 보입니다.
양육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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