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세관신고 궁금해요 제가 일본 백화점에서 5000엔 정도 쇼핑을 하고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일본 백화점에서 5000엔 정도 쇼핑을 하고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따로 쇼핑해서 면세혜택 받은건 없는데 이것도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0. 면세는 둘이 있으니 하나는 일본 국내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임. 지금 하신 건 소비세를 면제해준 것이고 관세는 면제가 안 된 것임.
1. 관세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인이 소비할 것으로서 들인 소량의 수입품에 한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 범위가
- 기타 미화800불 이하의 가치에 해당하는 구매품
2. 그러므로 겨우 5000엔 물건 가지고 관세 부과 안 하니 안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