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 하고 지급기간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혼은 남편의 외도로 아들이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혼은 남편의 외도로 아들이 10개월 됬을적 했습니다. 조정이혼,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엄마), 1달 양육비 60만원 법원서류에는 애 만 20세까지 받는다입니다.아들 나이는 아직 만18세 올해 3월에 의대 입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하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들어서 아들과 저 정말 숨이 막힐것 같습니다....그런데 애아빠가 양육비 60만원까지 끊겠답니다 ㅠㅠ 애아빠 입장은1. 어떤달은 100-120만원씩 보낸달도 꽤 있고 벌이가 괜찮을때 그냥 보낸것도 있어서그런거 다 따지면 대충다 준거 같다며 아들 대학생이라고 양육비 이제 안 준답니다. 양육비를 받을 기간동안의 총 금액이 차면 고만 줘도 되는건가요? 얘를 들어 애 만20세까지 총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100이라면 그거 다 받았으면 고만 줘도 되는건지요?2.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기간 연장이나 금액을 높여 받을수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3. 어떤 방법이던 괜찮습니다. 소송, 신청....뭐라도 좀 알려주세요부족한 엄마때문에 꿈을접으려 하는 아들이 안쓰럽습니다...제발 도움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을 읽으며, 아드님과 어머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깊이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 양육비 총액이 채워지면 지급을 멈춰도 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는 ‘기간’과 ‘금액’이 모두 명시된 법원의 결정사항입니다.
즉, 양육비는 법원 결정서에 따라 "매월 60만 원씩 만 20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측에서 어떤 달에 더 많이 줬다거나 누적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의무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확정한 양육비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지급을 멈춘다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강제집행(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2.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양육비 기간이나 금액을 늘릴 수는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상황처럼 대학에 진학하여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생활비와 학비 부담이 상당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양육비 증액 또는 지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 → 생활비와 교육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하고,
원래는 만 20세까지였던 지급기간을, 대학 졸업 시점(예: 만 22세 등) 까지로 연장 요청합니다.
기존 양육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따라서 아드님이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고, 생활비와 학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금액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드님의 대학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생활비 지출 내역 등
현재 본인(어머니)의 소득증명서 및 경제상황 증빙
전 남편의 소득자료(알고 있다면) 또는 재산정보
1)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양육비 변경 청구서 제출
2) 이후 법원에서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
3) 상대방(전 남편)의 의견 청취 후,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양육비 증액, 기간 연장)
전 남편이 앞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서를 기반으로, 이행명령(지급하라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 부과, 감치(구치소 유사 수감) 처분도 가능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대신 추심, 주소 추적, 소송지원, 행정제재 요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어머님이 지금처럼 노력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법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디 위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진행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