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코리아요리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입니다만..오랜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한번 등록을 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환불요청을 드렸거든요. ( 학원 등록한지 좀 됬어요. ) 근데 학원측에서는 환불이 안된다 하더라구요.원 가격이 65만원인데, 40만원 할인 ( 지원처에서 지원해줬음 ) 해서 25만원으로 이미 등록한 이상 환불사유가 안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저쪽에서 제시한 방안은 수업양도권으로 수업받겟다!하는 사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구요. 현재 중고나라에 등록을 했긴 했다만, 진짜 뭔가 싶었어요. 일부러 변심으로 환불하는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환불 못받는게 너무 어이가 털립니다. 유효기간가 내년 4월까지인데, 그 전에 양도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막막해요. 원래 코리아요리아카데미에서는 환불 못받나요? 제가 잘못한건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멘토랑 계속 말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이 말밖에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좋을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리아요리아카데미 환불 문제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일반적으로 학원 환불 규정은 등록 시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할인 지원을 받았더라도 학원 측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할인 받은 금액으로 등록했으면 환불 기준도 그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릴게요:1. 계약서 및 약관 확인등록 시 받은 계약서나 환불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환불 불가 조건, 환불 가능 기간, 환불 시 산정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2. 교육청 또는 소비자원 문의학원 환불 문제가 소비자 권익 침해인지 확인하려면, 관할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원금 할인 받은 경우라도 불합리한 환불 거부가 있는지 검토해줄 수 있어요.3. 수업 양도 방법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수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곳에 홍보하거나 지인 중 수강 희망자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중고나라 외에 네이버 카페, SNS 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4. 학원과 지속적 대화멘토분과 어렵겠지만 계속 협의하며, 만약 학원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담당자나 위원회가 있다면 그쪽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5. 법적 조치 고려정말 억울하고 학원이 부당하다면, 소액재판 같은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최후의 방법입니다.지금 당장은 계약서/약관을 다시 확인하고, 교육청이나 소비자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힘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