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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실외기 피해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는 학원업을 하고있는데요?저희 학원 입구가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는 학원업을 하고있는데요?저희 학원 입구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합니다근데 옆건물에서 1층 음식점과 2층 사무실에서 저희 건물과 골목을 향해 실외기를 4대 설치하였습니다아이들이 그 골목을 지나가야 입구가 있는데 바람이 좋은 바람도 아니고 너무 뜨거워 아이들에게 피해가가서 어떻게 해야될까요?옆건물 뒷편에 공간이 충분히 넓게 있습니다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 있으면 알려주세요
옆건물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건축물 관리법이나 소음·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옆건물 관리자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실외기 위치 변경 요청을 해보시고, 개선이 어렵다면 관할 구청 환경과나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해 상담받으세요.
법적 조치 전 행정기관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