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이중계약 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와이프가 상가 7평 자리 계약금 일천만 원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와이프가 상가 7평 자리 계약금 일천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상가 계약 했어요 한두 달은 장사를 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쉬었다가 가계 가보니 다른 사람이 가계 주인이라고 그 사람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계약서는 와이프랑 처음 계약한 날짜도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자분이 계속 장사했어요 알고 보니 그 계약자분은 계약금도 없어 월세만 내고장사하고 있었어요 즉 계약금은 와이프가 내고 그 사람은 그냥 월세내고장사 하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계약금 적어 있고요 와이프는 계약서 만기까지 그 계약자분이 장사하는 것만 보고 그냥 참았다가 (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서 ) 계약 만료가 되어서 계약금 돌려받으려고 건물주에게 전화했어요 근데 건물주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제와이프가 한국 와서 법도 잘 모르고 그동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숨기다가 지금에 와서 말하네(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생각하니 슬프네요 저에게 혼날까 봐 말도 못 하고 혼자서 해결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했어요)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서 지식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금 돌여 받을 수 있나요 이것 이중계약 아닌가요 그쪽계약서 와이프계약서 다 있어요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원금 계약금만 받으면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글 남기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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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명백히 이중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 와이프분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와이프분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게 한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게다가 다른 계약자는 와이프분께서 낸 계약금으로 영업을 했다니 더욱 부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들을 확보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것이 좋아요.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프분께서 건물주에게 정식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건물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건물주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해야 해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중계약 및 건물주의 계약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은 건물주가 한 개의 상가에 대해 두 사람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명백한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은 민법상 유효할 수도 있지만, 와이프분과의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심지어 와이프분이 낸 계약금으로 장사를 하게 했다는 점은 건물주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와이프분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되요.
건물주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는 건물주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어요.
와이프분께서 계약금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건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삶에 있어 힘든 사건에 휘말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핵심이 사안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진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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