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판매 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판매 후 세금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25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판매 후 세금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250만원 이상 수익 시 250만원을 공제하고 차액만큼 22%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해당 세금은 매년 5월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금융 관련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게 또 있더라구요. 누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5천만원의 해외주식 수익이 생겼다면, 4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와, 5천만원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15% 둘 다를 내야하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정확한 포인트 짚으셨어요. 해외주식 수익 관련 두 가지 과세는 헷갈리기 쉬운데요,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별개의 과세 체계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수익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단일세율 과세
5,000만 – 250만 = 4,750만 원 × 22% = 약 1,045만 원 납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양도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함
2.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소득에만 적용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액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로 누진 과세
※ 여기엔 해외주식 수익(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즉,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
→ 양도소득세 22%만 납부 (약 1,045만 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해당되지 않음 (단, 배당 등 금융소득이 따로 2천만 원 초과 시엔 해당)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이자 소득 전용 과세 체계입니다.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