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된 애기비자를 아빠동의 없이 외국인 아내가 발급 저는 내국인이며 아내는 태국인입니다. 현재 사이가 무척 안좋습니다. 서로 얘기할때마다
24개월된 애기비자를 아빠동의 없이 외국인 아내가 발급

저는 내국인이며 아내는 태국인입니다. 현재 사이가 무척 안좋습니다. 서로 얘기할때마다 이혼얘기는 기본으로 포함됩니다.얼핏 듣기론 장모와 애기(24개월)를 태국에 보내고. 저는 제집에 아내는 나가서 원룸에 살며 돈을 벌겟다는 겁니다.첨엔 동의하며 애기 여권을 만들어주다고 하며 만들었지만 아직 찾으로 가진 않고 있습니다.아내의 비자는 결혼이민비자(F6)입니다.네이버지식에 제가 애기 여권을 전해 주지 않아도 분실신고해서 다시 재발급 가능 하다고 합니다.물론 제 동의 없이...그래서 질문 드립니다.제동의 없이 애기여권 재발급을 막을순 없나요?
여권 발급 기관에 가서 원본 보여 주고 허위신고로 접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