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경업금지소송할 수 있는기간 학원개원준비중인데 경업조항에대한 소송할수 있는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쌤이 1년동안
학원개원준비중인데 경업조항에대한 소송할수 있는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쌤이 1년동안 방경 2Km 이내 창업금지조항이 있는데 무시하고 개원했다. 이전 원장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후였다.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언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 조항 상의 1년은 그 경업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경업금지 조항 상 1년이 지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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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퍼트: 안녕하십니까 이호언변호사입니다. 2014년 4월부터 변호사가 되었고 2016년 12월부터 개업하여서 현재까지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