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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의 부채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부모님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아버지께서 지난 5년 몇 개월간 한달에 약
안녕하세요.부모님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아버지께서 지난 5년 몇 개월간 한달에 약 25~29만원 정도씩 수령해온 노령연금을 모아보니 약 2천만원 정도가 되어서 이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번에 대출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십니다.몇 가지 정보를 공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자식들도 같이 거주)- 주거지의 올해 기준 공시지가는 1억 8천 100정도 됨- 주거용 부채가 1억 700정도 됨이 외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올해 기준 매달 29만원정도의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어서 금융재산은 얼마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위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유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부모님 명의 계좌에는 잔액이 얼마 없는 상태여서 부채 상환 시점에 자식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부모님의 수급자격 조사 등의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1. 아버지께서 2천만원을 한번에 상환하는 경우 재산 조사 등이 진행될 수도 있는지2. 자식 명의 계좌에서 2천만원(또는 몇 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출하여 아버지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재산 조사 등이 진행되어 부모님의 수급자격 유지에 타격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렵게 모은 돈으로 대출 원금을 조금이나마 줄여서 월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큰 금액이다보니 이러한 방법이 도리어 부모님께 불이익이 될까 염려 되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레 문의드려봅니다.
부모님만 수급자이시고, 자녀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신건가요?
수급자는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게서 받는 금전에 대해서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등 타 재산 증가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부채상환이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물어본다고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