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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원 승무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집행유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나요? 기간이 끝난후에 승무원 취업이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하나
기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합격은 어렵습니다.
기록이 말소되려면 벌금형은 2년,
징역/금고형은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