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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의심으로 경찰서 출석 시 정보공개 범위는? 5월 11일(일) 자취방 집주인님께 불법다운로드건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방문한다고
5월 11일(일) 자취방 집주인님께 불법다운로드건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방문한다고 문자를 받았고, 5월 18일(일) 사복입은 경찰관이 방문하여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갔습니다. 이후 개인번호와 04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번 전화주셨고, ”2월 15일(토)에 자취방 ip주소로 어플을 이용해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하였고, 영화사에서 고소를 했다“라고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2월 15일(토) 12시 이후로 2월 16일(일)에 있을 시험 일정으로 인해 타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데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해야하고, 제가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 받게 될까요?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