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중 장례비 아들 이 회사 출장 중 베트남 하노이 에사망하여서상속인 은 부모밖에
아들 이 회사 출장 중 베트남 하노이 에사망하여서상속인 은 부모밖에 없는데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진행하여 판결을 받앗습니다장례비 공제 하면 청산할게 마이너스 입니다장례비 는 한국,베트남 에서 지불햇는데베트남 왕복비행기 호텔비 장례비 는 근무하던 회사에서지불햇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진행중 아들에게 돈 빌려준게 잇다고 반환소송 소장 이 왓습니다 회사가 지불한 장례비 영수증 첨부하여서 판결문 에 재산목록에 기재가 되잇는데 이걸 제가 장례비 공제 를 적용받아도 되나요? (현지 에서는 회사대표가 당연히 비용은 전적으로지원 한다고 햇습니다)이게 또 문제가 될지,
안녕하세요. 베트남 출장 중 사망한 아드님의 사안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장례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장례비용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필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이라도 상속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없는 한, 공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상속인의 책임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장례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장례비용은 통상 ‘상속재산 청산 시 우선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례비용은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대신 지불한 장례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회사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아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이 사실상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공제 가능
→ 상속인이 지불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회사 대표가 “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민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례비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이미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 인정되는가?
재산목록 기재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처리가 확정됩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로 상속인이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대납)의 성격으로 입증 가능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상속인이 추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4.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장례비 공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상황인데,
이 경우 장례비용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 해당 비용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감소
하지만, 회사 부담금이 ‘실질적 공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 채권자 입장에서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처럼 판단될 수 있음
즉, 장례비 공제를 통해 소송 방어 논리를 펴시려면,
회사의 비용부담이 실제 아드님의 채무(= 회사가 대신 낸 비용)로 간주되도록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근무 중 사망으로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상속인에게 반환청구하지 않겠다"
반대로 “회사에서 대납했으며, 추후 유족이 상환하기로 했다”
→ 가사비송법 제7조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또는 내용 정정 가능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nzetto.com/2025/05/inheritance-limited-approval-funeral-expense-company-payment.html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장례비를 회사가 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한정승인을 했는데 장례비를 회사에서 전액 지불했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민법상 인정 조건, 소송 시 대응 전략, 재산목록 기재의 효력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