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이되나요? 중고나라로 골프고을 팔려고 올렸습니다. 구매자에게 연락이왔고88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허리를
중고나라로 골프고을 팔려고 올렸습니다. 구매자에게 연락이왔고88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연락이왔고 환불을 해드린다 말씀드렸고 88000원중 6만원 입금해드리고 28000원은 월요일즘 보내드린다 했는데 경찰서를 간다고 하네요. 이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락 안받은적 없고 차단이나 그런적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일 사건으로 발생한 건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형사사건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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