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90일 입국 체류 중 임신 비자연장 가능? 와이프가 단기비자 90일 로 한국에 입국 했습니다.6월20일이 비자 만기 인되요.한국에
와이프가 단기비자 90일 로 한국에 입국 했습니다.6월20일이 비자 만기 인되요.한국에 입국하자 마자 한국에 혼인 신고는 마쳤습니다.와이프 본국인 라오스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5월10일에 임테기 해보니 선명하게 두줄이 나왔습니다.아직 임신 20주가 넘지 않았을텐데요.이경우 단기비자 연장이 가능 할까요?단기비자 연장을 해서 임신 20주가 넘으면 그땐F6비자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단기비자 연장 불가능하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전까지 그러니까 당초 받은 기간 90일내에 임신 20주 안되면 무조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20주 넘어서 결혼비자 신청하시면 국내에서 체류하다 비자변경 가능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가셨다가 준비 다해서 임신 20주 넘어 다시 단기비자로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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