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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학생이 전동 캐리어 타고 다닐수 있나요? 고2고 수학여행 때 블랙핑크가 탄 전동 캐리어 타고 싶은데 일본에서
고2고 수학여행 때 블랙핑크가 탄 전동 캐리어 타고 싶은데 일본에서 무면허로 걸렸다는 사례를 봐서요 한국에선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주도로 갑니다 내공 50
전동 캐리어는 한국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및 면허 조건: 16세 이상이며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종 보통 면허가 있으시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니 전동 캐리어도 이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통행 장소: 보도(인도) 통행은 금지되며, 차도(도로)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
3.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가 아닌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4. 법규 위반 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이 전동 캐리어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차도로만 통행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