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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으로 인한 전치 12주 민사소송 준비 커플동반으로 인천에 있는 펜션을 놀러 갔습니다. 그날 밤 9시경 술이
커플동반으로 인천에 있는 펜션을 놀러 갔습니다. 그날 밤 9시경 술이 부족하여 지인과 함께 펜션밖으로 나가 술을 판매하는곳을 찾아보다가 펜션 주차장쪽에 서있는 여성에게 술을 판매하는 곳을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흡연을 하는 도중에 마주친 상황이였고 그 여성은 다짜고짜 화을 내며 담배를 끄라고 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또 한번 화를내며 그런데 없으니까 가시라고 하여 이번에는 제 옆에있는 지인이 알겠습니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다시 숙소로 몸을돌리려고 하는순간 그 여성은 “저기요, 근데 눈을 왜 그렇게 뜨세요?” 라고 하였고 당황한 말투로 “제가 눈을 어떻게 떴는데 왜 그러시죠?” 라고 했고 “방금 눈을 무섭게 떴잖아요” 라고 하여 저는 ”눈을 그렇게 뜬 적이없는데 왜 갑자기 시비를 거시는건가요?“ 라고 하니 “버르장머리가 없는 xx야” 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같이 욕을하며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성은 펜션주인 와이프였습니다저는 말싸움을 하다가 참지못하고 손을 위로 들어올리는 행위를 취했고, 잠시 뒤에 여성의 일행(남자4명)이 몰려와 저를 둘러싸며 밀치고 발로차고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뜯고 넘어뜨리려고 다리를걸어 넘어질뻔하였고 그 상황에서 저 역시 대응을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출동하여 상황이 진정되고 합의를 하자며 3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어깨가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회전근개파열이 된상황이고 상해진단서상 전치 12주가 나왔으며, 의사의 소견상 급성이며 과도하게 팔을 잡아서 생긴거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당장 수술을 해야된다며 향후수술비내역서도 받았습니다. 향후 수술비는 850만원, 현재 결제한 치료비는 150만원정도입니다. 현재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으며 오늘 약식명령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팔을 올렸다는 행위로 협박,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이 성립되어 쌍방으로 처리됐으며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적정한 소송청구액과 도움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송/집행절차,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