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벌금 문의 4월28일 동원예비군훈련을 너무아파서 불참하였고4월29일에 병원을가서 진단서를 때었습니다 병무청물어보니 일단 연기는안되고
4월28일 동원예비군훈련을 너무아파서 불참하였고4월29일에 병원을가서 진단서를 때었습니다 병무청물어보니 일단 연기는안되고 고발조치되면 경찰서에 참작될만한 사유서 제출해준다는데 기소유예 받을수있나요?안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 지 여부는 검사 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검사가 볼 때 초범 이고 정상 참작 사유 있으면 기소유예 해주고 진짜 원칙대로 하는 검사 이면 그냥 약식기소 (벌금형) 해서 벌금형 처리 합니다.
동원훈련 1형 무단불참 은 병역법 위반 이라서 보통은 검찰 에서 잘 안 봐줍니다.
최근에는 예비군법 위반은 엄격하게 판결 하는 추세 입니다.
아무튼 아래 와 같이 경찰서 에서 출석요구서 발송 갈테니까 날짜 와 시간 맞춰서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하게 됩니다.
거기 가셔서 최대한 반성 한다고 하고 잘못 했다고 해야 검찰 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고 판단 합니다.

초범 이라고 해도 동원훈련 1형 은 최소 50~100만원 이상 나오고 벌금형 도 사망 시 까지 평생 전과 기록 다 남습니다.

특히, 공무원 이나 공기업 같이 신원조사 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직업 이라면 면접 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 됩니다.
아울러 동원훈련 1형 무단불참 으로 고발 되셔서 형사처벌 받더라도 동원훈련 2형 2차훈련 으로 부과 되어서 예비군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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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1형 무단 불참 기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그것도 4일 동안 출퇴근 하면서 훈련 받으셔야 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