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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F6) 피부양자 의료보험 등록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한국에 살기로 결정 하고 외국인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한국에 살기로 결정 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혼인신고 후 3개월안에 신청 해야한고 들었는데 해외거주 관계로 하지 않았고 이번에 귀국할 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였고요. 다만, 결혼비자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결혼비자가 아닌 한 단기비자로 입국하면 90일 동안만 체류후 다시 출국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의 혜택은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되면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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