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시 담배 일본 입국시 면세 적용이 안된 편의점에서 2보루 구매하고공항 면세점에서 한보루만
일본 입국시 면세 적용이 안된 편의점에서 2보루 구매하고공항 면세점에서 한보루만 구매후 입국해도 괜찮나요?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본 입국 시 담배에 대한 면세 한도는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인 1인 기준 담배 200개비 (1보루 = 10갑 = 200개비)
**현지 편의점(비면세점)**에서 2보루 구매
➡️ 이는 **면세 기준(1보루)**을 2보루 초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총량이 면세 한도(1보루)를 초과하므로 일본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향후 입국 시 불이익 (심사 강화 등)
입국 시, 일본 세관 신고서에 소지한 담배 수량을 정확히 기재
1보루당 약 5,000~7,000엔 정도 세금 발생할 수 있음
공항 면세점 구매를 하지 않거나, 이미 구매한 담배 중 일부를 **출국 전에 처분(양도 등)**하여 총 1보루만 소지하도록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