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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해고, 월급 미지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회사 소유주 - 회장사장 - 매장 주인, 급여 공급자점장 -
근무 중 해고, 월급 미지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회사 소유주 - 회장사장 - 매장 주인, 급여 공급자점장 -
회사 소유주 - 회장사장 - 매장 주인, 급여 공급자점장 - 매장 관리자그 외 본인 포함 실장 - 아르바이트생주말 아르바이트생이라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근무 도중, 사장님께 예약 막는 방법이 있으면 막고 지금부터 예약 받지 말라는 전화에 즉시 점장님께 물어보니 회사 소유주와 사장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며 사장님과 얘기하러 매장으로 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매장에 도착한 사장님과 점장님께서 대화가 끝난 후 전해듣기로는 오늘부터 가게 문 닫을 거고 지금 있는 손님들만 받고 마지막 손님 나가면 퇴근하라며 밤 12시가 퇴근시간인 저는 9시에 퇴근했습니다. 당일 해고 된 이후 다음날 회원권 환불 관련해 정리 좀 해달라는 부탁에 아침에 출근해 명단을 정리해주었고 4월 28일 18시부로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월급 관련해 점장님께서 사장님에게 30일까지 급여를 보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하니 신고 해라, 나한텐 월급을 줄 수 있는 채권이 없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채권이 생긴다며 지금은 자기한텐 돈 한푼도 없다고 월급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게는 다른 사람이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지금 서류 상에는 자기 이름 석자도 없다고 저 포함 4명의 직원들은 그렇게 당일 해고를 당하고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식대 등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근무 일인 28일 기준으로 14일 이후 임금체불 신청을 해야하는지 급여날인 5월 5일 이후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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