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소청심사 변호사선임비얼마죠? 군에는 전직교육이라고 복무5년군인은 전직교육3개월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기간1년 부사관기간4년하여 (군
직업군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소청심사 변호사선임비얼마죠? 군에는 전직교육이라고 복무5년군인은 전직교육3개월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기간1년 부사관기간4년하여 (군
군에는 전직교육이라고 복무5년군인은 전직교육3개월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기간1년 부사관기간4년하여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 관한 훈령에서 복무기간 합산 인정)전직교육을 신청할려하나 부대인사과에서 복무기간5년을 인정해주지않으며 인정해준다해도 전직교육신청을 현재 작성일로부터 한달전에는 했어야한다며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않으면 교육신청을 받지않고있습니다 해당상황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병 복무기간과 부사관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전직교육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군 전직 및 취업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과의 '신청기한 문제'는 별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교육 신청은 전역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부대마다 "신청 마감일"을 두고 내부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기간 인정 문제는 신청 시기와는 무관하게 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현재 상황은 부대 인사과의 행정처리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시기를 이유로 복무기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다만 "신청이 늦어서 이번 기수 신청은 어렵다" 정도로 안내해야 정상입니다.
인사과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답변을 준다면,
국방부 인사복지실 또는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과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국방부 민원신청: 국방헬프콜 또는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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