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배우자의 한국 혼인비자신청 F-6 혼인비자 신청시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요건으로 한국에 1년 이상
미국인 배우자의 한국 혼인비자신청 F-6 혼인비자 신청시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요건으로 한국에 1년 이상
F-6 혼인비자 신청시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요건으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걸 증명하는 방법도 있던데 남자친구가 주한미군으로 2년정도 거주했던걸 증명하면 따로 토픽시험이나 한국어 기준을 통과하지못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아리행정사입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비자신청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