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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배우자의 한국 혼인비자신청 F-6 혼인비자 신청시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요건으로 한국에 1년 이상
미국인 배우자의 한국 혼인비자신청 F-6 혼인비자 신청시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요건으로 한국에 1년 이상
F-6 혼인비자 신청시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요건으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걸 증명하는 방법도 있던데 남자친구가 주한미군으로 2년정도 거주했던걸 증명하면 따로 토픽시험이나 한국어 기준을 통과하지못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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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아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하신건입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비자신청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