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출국에 만달러 이상 소지시 신고할게 있나요?
미국으로 출국에 만달러 이상 소지시 신고할게 있나요?
- 신고 기준: 미국에 출국할 때 만달러(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 단위로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출국 시 세관에 문의 후,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외국환신고필증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인천공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서 외화신고란에 '있음'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품 확인 후 외국환 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 신고 위반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미화 3만불 이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불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