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예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을은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예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을은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예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을은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은 2달입니다.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도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가능할까요?2달간의 계약을 끝내고 새로 계약서를 쓰는 식으로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약종료되고 퇴직 하려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기 1주일~1개월 전에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종료일에 당연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홈페이지에 "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또는 네이버 엑스퍼트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