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퇴사 시 임대수익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직을 고려할 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통지기간이나 퇴직금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 노동법은 통지 기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고 기간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그만둔 경우에도 여전히 표준 30-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일공지기간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직원이 통지를 제공하는 것을 법에서 면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해당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퇴직금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종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임대료 소득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른 최종 급여 퇴직금. 이는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특정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고용 계약 및 노동법을 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HR 또는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노동 변호사가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합니다
귀하의 직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안녕과 재정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사 상황으로 인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고체 비상 계획
이 내용이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