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자녀의 3년 특례입학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중국의 국제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1. 국제학교 입학시기 : 2024년 2월 21일 (9학년 2학기 중간에 입학)2. 부모 동거 여부 - 아빠 : 2026년 3월 한국 귀국 예정 - 엄마 : 국제학교 졸업까지 케어 예정 (2027년 8월)제가 회사 문제로 2년만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갈거 같은데 특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생과 부모 모두 해외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하며, 학생은 중고교 과정 중 1년 이상을 포함해 3년 이상 해외에서 재학해야 합니다.
해외학교 재학 기간은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모 중 1인만 근무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상이)
학생이 9학년 (중3) 부터 다녔다면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되지만 대학에 따라 부모 모두 함께 체류해야하는 경우와 부모 중 한 사람만 같이 체류해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하는 대학의 3년특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